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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수출입은행장 "해외 수주 포괄지원 위해 수출입은행법 빨리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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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수출입은행장 "해외 수주 포괄지원 위해 수출입은행법 빨리 개정해야"

입력
2011.03.15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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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사진) 수출입은행장은 국내 기업의 대규모 해외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은행법(수은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행장은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행 수은법 18조는 지원대상 및 수단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식이어서, 급변하는 국제거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최근 만들어졌거나 개정된 자본시장법이나 산업은행법, 정책금융공사법처럼 수은법도 업무조항을 포괄ㆍ단순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의 녹색 사업이나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를 지원하려면 단순 대출이 아니라 자문과 인수, 중개 등 포괄적 금융지원이 필요한데, 현행 규정으로는 수은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제한적이라는 것. 김 행장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이라면서 “최대한 빨리 개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 행장은 자본 증액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수은의 납입 자본금은 5조4,000억원, 자기 자본금은 6조5,000억원인데 이를 수은법에서 정한 수권 자본금인 8조원까지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책금융 기능 재편과 관련해서는 “무역보험공사와 수은의 업무 일부가 중복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대형 프로젝트 수주는 수은 중심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재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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