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금품 수수, 성적 조작, 학생 폭력 등 이른바 ‘4대 교육비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교사는 교단에 영원히 복귀할 수 없다. 방과후학교 강사나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등 계약제ㆍ기간제 교사들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공무원법ㆍ사립학교법ㆍ초중등교육법ㆍ유아교육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육 비위로 파면ㆍ해임된 교사는 다시 채용될 수 없고, 징계위에 회부되거나 형사 기소된 교사들은 의원면직을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교사가 비위사실이 확인되기 전에 의원면직을 신청할 경우 파면ㆍ해임 등의 징계를 피할 수 있고, 해당 교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5년이 지나면 교사로 임용되는 데 법적 하자가 없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4대 비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교원 및 계약제 교원은 고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원으로 신규 또는 특별채용할 수 없으며 기간제 교원에 대해서도 이 같은 임용제한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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