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4대 비위' 교사 영구퇴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4대 비위' 교사 영구퇴출

입력
2011.03.14 07:31
0 0

앞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금품 수수, 성적 조작, 학생 폭력 등 이른바 ‘4대 교육비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교사는 교단에 영원히 복귀할 수 없다. 방과후학교 강사나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등 계약제ㆍ기간제 교사들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공무원법ㆍ사립학교법ㆍ초중등교육법ㆍ유아교육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육 비위로 파면ㆍ해임된 교사는 다시 채용될 수 없고, 징계위에 회부되거나 형사 기소된 교사들은 의원면직을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교사가 비위사실이 확인되기 전에 의원면직을 신청할 경우 파면ㆍ해임 등의 징계를 피할 수 있고, 해당 교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5년이 지나면 교사로 임용되는 데 법적 하자가 없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4대 비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교원 및 계약제 교원은 고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원으로 신규 또는 특별채용할 수 없으며 기간제 교원에 대해서도 이 같은 임용제한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