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경찰공제회가 지난해 11월 전임 이사장과 사업이사 등 전ㆍ현직 임직원 13명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해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경찰청 감사관실은 지난해 6월 공제회 감사를 통해 이들이 2006년~2007년 울산 호계ㆍ매곡, 창원 무동, 평택 신흥지구 등 세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에 거액의 대출을 해줘 공제회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정황을 포착했다. 공제회가 이들 사업에 대출해준 금액은 울산 호계ㆍ매곡 370억원, 창원 무동 600억원, 평택 신흥지구 420억원 등 총 1,390억원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최근 N사와 P사 등 시행사를 압수수색해 도시개발사업 관련 서류와 하드디스크를 확보,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공제회 관계자들이 사업제안서 접수 후 심사자문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은행의 지급보증만 받은 후 대출하는 등 적법 절차를 밟지 않은 정황을 포착, 이들이 사업 시행사들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시행사들이 토지만 매입했을 뿐 건설사를 잡지 못해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공제회는 1989년 경찰공무원의 생활 안전과 복지 증진을 목표로 설립된 법인으로 현재 회원수는 9만2,000여명, 자산 규모는 1조2,000억원에 달한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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