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피해에 대해선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보험 약관을 어떻게 계약했는 지와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통상 지진이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선 보험금을 받기 힘들다. 막대한 보험금 지급에 보험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는 만큼 면책권이 주어지는 것.
그러나 2004년 23만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도네시아 쓰나미 사건 이후 지진이나 해일 등 천재 지변의 경우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보험료가 다소 올라가는 대신 천재지변까지 보상하는 보험 상품들이 많이 출시됐고, 여행자 보험의 경우엔 천재지변 등도 보상토록 바뀌었다.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한국 관광객이 지진과 쓰나미로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결국 각자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잘 살펴봐야 한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지진이나 해일이 잦은 탓에 지진보험ㆍ해일보험 상품들이 많아 상당수가 보험금을 받을 것이라는 게 보험업계 전망이다.
업계에선 이미 보험금이 최대 수천억달러에 달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미국 재난관리업체인 ‘에어 월드와이드’의 자얀타 귄 부사장은 12일 이번 지진의 직접적 피해를 입은 미야기(宮城)현을 비롯한 4개 현에서 보험에 가입된 피보험물이 약 3,000억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 다른 재난관리업체인 EQECAT도 이번 강진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1,000억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험금이 너무 천문학적이어서 산정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특히 방사능 피해의 보상을 어느 범위까지 할 지가 논란이다. 일본 내 최대 외국계 보험사인 AIG는 ‘포괄적 핵 예외’ 조항을 적용해 보상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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