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국내 화장품시장 1위 업체인 아모레퍼시픽이 방문판매원들에게 가격할인판매를 금지한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모레는 2008년부터 방문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수 차례 걸쳐 상품(브랜드)가치 회복운동을 실시하며 ‘설화수’‘헤라’ 등 자사의 고급 화장품 판매 시 할인판매를 금지하는 교육을 했다. 지침을 어긴 사업자가 적발되면 장려금 삭감, 계약해지 등의 제재를 가했다. 또 방문판매 영업담당 부서가 현장점검을 소홀히 하면 인사상 불이익도 줬다.
아모레가 이처럼 방문 할인판매를 금지한 것은 소비자 가격의 70%에 제품을 넘겨 받은 방문판매원이 30%범위 내에서 할인해 줄 경우 제품의 고급 이미지에 손상을 주기 때문. 더욱이 자사의 고급 화장품 매출 가운데 방문판매가 39.6%로 백화점(21.5%) 보다 2배 가량 높은 점도 작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고급 화장품뿐 아니라 화장품 시장 전체의 경쟁 촉진 및 거품가격 해소로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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