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3일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 등을 반영,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을 2.9%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금액에 따라 월 1,000~3만8,000원씩 수령액이 인상된다. 연간 정액으로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도 배우자는 22만7,270원(6,400원 인상), 자녀ㆍ부모는 15만1,490원(4,260원 인상)으로 오른다.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액도 단독수급자의 경우, 각각 월 9만1,200원(1,200원 인상)으로 오른다. 부부수급자는 14만5,900원(1,900원 인상)을 받는다.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소득액이 증가(179만원 182만원)하면서 재조정한 것이다.
또 7월부터는 연금액과 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 기준 소득액의 상한액이 368만원에서 37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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