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국민연금 수령액 내달부터 2.9% 인상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내달부터 2.9% 인상

입력
2011.03.13 07:37
0 0

보건복지부는 13일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 등을 반영,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을 2.9%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금액에 따라 월 1,000~3만8,000원씩 수령액이 인상된다. 연간 정액으로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도 배우자는 22만7,270원(6,400원 인상), 자녀ㆍ부모는 15만1,490원(4,260원 인상)으로 오른다.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액도 단독수급자의 경우, 각각 월 9만1,200원(1,200원 인상)으로 오른다. 부부수급자는 14만5,900원(1,900원 인상)을 받는다.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소득액이 증가(179만원 182만원)하면서 재조정한 것이다.

또 7월부터는 연금액과 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 기준 소득액의 상한액이 368만원에서 37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