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재판 전에 당사자간 대화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법원의 조기조정 제도가 시범 실시 약 1년 만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소송 사건 10건 중 4건 꼴로 조기조정을 통해 사건이 화해로 종결된 것으로 나타나 갈등 해소에 드는 사회ㆍ경제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조기조정 제도를 시범 실시한 지난해 3월15일부터 12월까지 조기조정에 회부된 사건 3,376건 중 합의로 해결된 건수는 1,338건으로 해결비율이 43.5%에 달했다.
법원이 조기조정 제도를 통해 조정 회부 시점을 정식 재판 시작 이전으로 앞당기면서 효과를 보자, 일반적인 조정제도도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4월부터 1년간 월 평균 83건에 불과했던 조정 회부 건수는 조기조정 시범실시 기간 월 평균 452건으로 대폭 늘었다.
법원 관계자는 “조기조정으로 일부 사건을 처리하면 더 복잡한 사건들에 그만큼 더 심리를 집중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기조정은 재판부가 배당받은 사건 중 조정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사건들을 골라 서울법원 조정 센터 등의 기관이 전화나 대면 등으로 조정을 시도하는 절차이다. 만약 당사자들이 조정을 원치 않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다시 재판부가 사건을 돌려받아 정식 재판을 하게 된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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