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후쿠(東北) 대지진으로 후쿠시마(福島) 원전 폭발 사고가 잇따르면서 사고 발생 시 국내원전의 대응 체계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내 원전의 가동, 운영을 맡는 한국수력원자력은 지진의 발생 강도와 방사능 유출 여부 등을 고려해 대응 체제를 마련해 놓고 있다. 우선 원자력발전소 '안정화 조치'는 평상 시 물건을 자유 낙하시켰을 때 속도 변화량을 나타내는 중력가속도가 0.01~0.1g, 지진규모가 5.0~5.6까지를 '비정상' 단계로 보고 있다. 중력가속도가 0.1g, 지진 규모 5.6 이상 이면 '비상' 단계로 분류한다.
한수원은 각 단계 마다 ▦발전기의 진동 ▦전력차단기 손상 여부 ▦탱크 열 교환기 등 주요 부분 방사능 누설 여부 ▦배관 누수 등 여러 요소들을 점검해 지진으로 인해 기기들이 영향을 받는 정도를 따져본다. 한수원 관계자는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지진 규모와는 별도로 원전의 지진 강도를 따로 따로 정확하게 측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04년 경북 울진 앞 바다에서 5.2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가장 가까운 울진 원전에서 측정한 결과는 5.0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렇게 점검한 결과 더 이상 운전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한수원 측은 발전기 가동을 멈춘다.
현재까지는 국내 원전이 지진으로 인해 가동을 멈춘 경우는 없었다는 게 한수원측의 설명.
한수원은 이와 별도로 방사선 피해에 따른 비상계획을 만들어 놓고 있다. ▦백색 비상(중력가속도 0.1g 초과, 지진규모 5.6 초과) ▦청색 비상(중력가속도 0.2g, 지진규모 6.5초과) ▦적색 비상(노심 손상이나 방사선 영향이 발전소 부지 밖으로 확대 때) 등 3단계로 구성된 이 계획은 각 단계 별로 구체적인 조치 사항을 담고 있다.
'백색비상'은 발전소 자체의 비상 대응조직을 가동해서 설비 점검과 복구 활동을 벌이는 수준이다. '청색비상'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한수원 등 유관 기관이 합동으로 대응하며 주민 대피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적색비상'은 주민 대피 실시 및 피해 복구를 실시한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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