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법리 해석 복잡해져하나금융과 거래 금융위 승인 불투명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가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금융당국의 인수 승인을 채 1주일도 남기지 않고 중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 뜻밖의 장애물에 금융당국도, 하나금융도 매우 곤혹스런 입장이 됐다.
복잡한 법리 해석, 인수 승인 늦춰지나
금융위원회는 당초 16일로 예정된 정례회의에서 하나금융에 대한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 승인, 그리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함께 처리할 예정이었다. 지금까지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을 인정해주는 동시에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해줄 거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었다.
하지만 돌발 변수가 생겼다. 대법원이 10일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한 것. 은행법은 대주주가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해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10% 이상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못박고 있다. 이번 판결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외환은행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는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만약 론스타가 부적격 대주주로 판단된다면 금융당국은 10%를 초과하는 나머지 41% 지분에 대해 강제 매각 명령을 내려야 하는 상황. 이 경우 론스타가 자율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얹어서 하나금융에 지분을 매각한 계약에 대해 금융위가 승인을 해주는 것도 쉽지 않게 된다.
물론 법리 해석은 복잡하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했다지만, 최종 확정 판결이 나기에는 6개월 이상이 소요될 예정.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파기 환송만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에 대해 부적격 판단이 내려진다고 해서, 하나금융과의 주식 매각 거래 자체를 승인할 수 없는 것인지 역시 해석이 분분한 상태다.
초조한 하나금융, 들끓는 외환 노조
만에 하나 금융위 승인이 늦춰질 경우 외환은행 인수를 눈 앞에 뒀던 하나금융으로선 낭패가 아닐 수 없다. 이달 말까지 인수대금을 론스타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매월 329억원(주당 100원)의 지연 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처지. 특히 5월말까지도 대금 납부가 안 되는 경우엔 어느 한쪽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도 있다.
극단적인 경우 인수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1조4,300억원의 유상증자를 한 상태여서, 이 경우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반면 매각에 반대해 온 외환은행 노조는 다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노조측은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을 잃으면 론스타의 초과 지분은 시장에서 공개 매각 해야 한다"며 "금융위가 이를 무시하고 승인하면 다른 시장 참여자들이 싼값에 외환은행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손재언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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