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고소득자가 세무사에게 세금탈루 여부를 검증받도록 하는 세무검증제(성실납세확인제)가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음에도 법사위에서 가로막혀 이번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법사위에는 율사 출신 의원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어 “변호사들의 이익을 고려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1일 법사위는 세무검증제와 관련한 4개 법안(소득세법 국세기본법 세무사법 조세특례제한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은행의 비예금 외화부채에 부담금(은행세)을 부과하는 외국환거래법 및 부담금관리법 개정안과,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도 상정이 미뤄졌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미분양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세제지원을 하는 법안도 발이 묶였다.
법사위가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법안 파악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 국회법상 소관 상임위 통과한 뒤 5일 후에 의사일정으로 상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충분히 처리할 수 있었던 법안을 처리하지 않은 것”이라는 반응이다. 실제 법사위는 전날 정무위에서 처리된 하도급법 등 상당수 법안은 하루 만에 초고속으로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특히 세무검증제를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기획재정부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재정부 관계자는 “의사 일정 때문이라지만 상임위 심사를 거친 다른 법안은 바로 통과 시키지 않았냐”며 “일부 (법사위) 의원들이 상당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사위 의원 16명 중 7명이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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