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표류해왔던 의료분쟁조정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의료사고 피해 구제를 신속히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법안의 처리는 1988년 처음 논의가 시작된 지 23년 만이다.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되면 무엇이 달라지게 될지 일문일답으로 풀어본다.
-의료사고 분쟁과 관련해 현재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의사가 수술과정에서 명백히 잘못했더라도 환자측이 배상받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피해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평균 2년4개월이나 걸리는 긴 소송이 사실상 유일했고 그것도 변호사 착수금 등 각종 비용(최소 600만원 이상)이 없으면 아예 엄두도 못 냈다. 소송을 시작하더라도 의료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환자가 의사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현 소송구조 하에서 환자측이 이기기는 쉽지 않다. 억울한 의료사고환자가 고통을 겪는 일이 다반사였다."
-의료분쟁조정법의 주요 내용은.
"핵심은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신속한 구제의 길을 열어준 것이다. 법에 따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되면 환자와 의료진 중 한쪽이 조정을 신청할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단이 사고를 신속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정안을 마련한다. 4개월이면 사고조사와 조정이 끝나게 된다. 조정이 이뤄지면 환자사망 등 중대사고가 아닌 경우 의사는 특례조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면제받는다. 의료진이 조정에 신속히 응하도록 하긴 위한 것이다."
-법은 언제 시행되고 피해구제를 원하는 환자가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
"시행령 등이 마련되면 내년 4월부터 조정을 통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다. 물론 양측이 조정안에 합의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소송을 해야 한다. 하지만 형사처벌 특례조항이 있기 때문에 조정 성사 가능성이 높다. 중재원은 조정신청 예상규모 등을 고려해 서울 외의 대도시에 분원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재원을 이용하려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 현재 법원소송가액이 1억원일 경우 인지대ㆍ송달료가 45만원인데 이보다 낮게 책정될 전망이다."
박기수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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