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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서울시 기피시설' 강제철거에 법원 "공익 피해 우려"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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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서울시 기피시설' 강제철거에 법원 "공익 피해 우려" 제동

입력
2011.03.1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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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가 추진하는 서울시의 역외 기피시설 강제철거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부장 김수천)는 10일 서울시가 '철거 시 공익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고양시를 상대로 낸 덕양구 현천동 난지물재생센터 내 시설물 13곳에 대한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행정대집행이 정지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집행정지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고양시의 행정대집행은 본안소송 판결 때까지 미뤄지거나 무산되게 됐다. 서울시는 고도처리시설 등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물들에 대해 고양시가 불법이라며 행정대집행을 통보하자 지난달 23일 행정대집행 정지 신청과 행정대집행 취소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앞서 의정부지법은 지난달 서울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업체인 N사가 고양시를 상대로 낸 사업장내 시설물 세 곳에 대한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을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수용했다. 고양시는 서울시의 역외 기피시설을 강제철거하기 위해 올해 1월 11일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세 곳에 대해 1차 행정대집행을 통보했고, 지난달 9일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물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현재 본안소송은 재판 기일도 잡히지 않아 1심 판결까지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고, 2심과 3심까지 고려하면 설사 고양시가 승소하더라도 실제 행정대집행 시기는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고양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겉으로는 TF팀 구성 등을 제안했지만 결국은 법정에서 다투게 됐다"며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철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준 민경선 경기도의원, 김영복 고양시의원과 염형철 서울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등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피시설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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