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에는 문제가 없다는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두 은행이 합병하더라도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될 위험성이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10일 "하나지주의 외환은행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같은 결과를 바로 금융위에 통보했다. 금융위는 공정위 심사 결과를 반영해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재중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외환 시장에서의 경쟁저해 가능성이 집중 심사대상이었다"며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취급하는 상품을 중심으로 13개 시장에서 기업결합의 영향을 분석했으나 각 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외환은행이 32%의 높은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외환시장에서, 두 은행이 합병을 하더라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되거나 자유 경쟁을 해칠 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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