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혁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국회의원을 그만둬야죠."
10일 사법제도 개혁안을 발표한 뒤 국회 사개특위 한나라당 간사 주성영 의원은 이렇게 각오를 밝혔다. 사법개혁 논의가 1년여 공전을 거듭한 만큼 특위가 활동 종료시한인 6월까지는 반드시 개혁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도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개혁안을 관철시키겠다"고 거들었다.
여야는 지난해 2월 법원 검찰 변호사의 법조 3륜을 각기 소위로 나눠 사개특위를 구성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MBC 'PD수첩' 제작진과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무죄 판결에 반발, 법원개혁을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등을 계기로 검찰개혁을 요구해 왔다. 이처럼 여야간 사법개혁의 목표가 다르다 보니 사개특위는 2차례나 활동시한을 연기하며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법원과 검찰, 변호사 각 집단의 거센 반발도 특위 논의를 방해했다.
지난해 말까지 논의가 겉돌자 특위는 3개 소위 체제로는 논의의 진전이 어렵다고 판단, '6인 소위'를 만들어 개혁안 도출을 일임했다. 하지만 6인 소위는 총 5차례 회의를 하는 동안 전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법원과 검찰, 변호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발과 로비를 차단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6인 소위는 개혁안을 합의 과정뿐 아니라 내용까지 다른 특위위원은 물론 각 당 지도부에도 알리지 않았다. 당지도부의 추인을 받는 과정에서 논의가 길어지면 그만큼 발표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 각 당의 추인도 거치지 않고 여야 간사간 합의안을 전격 발표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이 때문에 도리어 일부 특위 위원들의 반발과 당내 추인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원론적인 논평을 내놨지만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개혁안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미흡하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에선 사법개혁의 최대 과제로 꼽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이 특별수사청으로 후퇴한 점에 불만이 적지 않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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