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서울대, 광주과학기술원, 카이스트, 가톨릭대 등이 2011년 대학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 지침을 위반해 국고지원금 일부를 회수당하는 제재를 받았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0일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선정대학 60개교를 대상으로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수시ㆍ정시 모집 요강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이들 5개 대학에 지급한 지원금 총 3억9,300만원을 회수한다고 밝혔다. 이들 대학은 모두 지난해 6월 교과부의 ‘2010 입학사정관제 지원 사업’에 따라 운영예산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한 곳당 최고 25억원까지 받았다.
회수금액이 2억5,000만원으로 가장 큰 제재를 받은 고려대의 경우 1,400명을 모집하는 일반전형 중 논술 100% 선발전형에 대해 교과부가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시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았다.
6,700만원의 지원금 회수 제재를 받은 서울대는 특기자전형 중 30~40명 내외를 모집하는 예ㆍ체능계 모집에서 수상실적을 제시하도록 요구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밖에 광주과기원ㆍ가톨릭대ㆍ카이스트는 입학사정관제 선택서류제출 요강에 토익이나 토플 같은 공인외국어능력시험 서류 제출을 허용한 점이 적발돼 2,200만~2,800만원을 회수당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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