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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징계' 4명만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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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징계' 4명만 원심 확정

입력
2011.03.10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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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침몰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던 장교 3명이 무혐의 처리됐다.

국방부는 10일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 항고심을 열어 3명의 원처분을 취소하고 4명은 항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으며 2명은 징계수위를 낮췄다"고 밝혔다. 이로써 관련자 9명의 징계절차가 마무리됐다.

무혐의 대상자는 류제승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소장)과 정기웅 전 합참 지휘통제실장(대령), 백종찬 전 지휘통제반장(대령)이다. 반면 김동식 전 해군2함대사령관(소장)은 정직, 박정화 전 해군작전사령관(중장)은 감봉, 김학주 전 합참작전참모부장(소장)은 견책, 이원보 전 22초계함 전대장(대령)은 근신 처분한 원심을 확정하고 이들의 항고를 기각했다. 황중선 전 합참 작전본부장(중장)과 박동선 전 2함대 작전참모(대령)는 근신에서 견책으로 징계수위가 낮아졌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 합참 근무자들의 감경 및 무혐의 사유에 대해 "위기조치반을 신속하게 소집했고 초기대응이 적절했기 때문에 지휘감독책임을 과도하게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해군의 책임이 훨씬 막중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원심에서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위기조치반 가동이 잘못됐다"고 밝힌 바 있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항고가 기각된 박 전 해작사령관, 김 전 2함대사령관 등은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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