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수익성 높고 수요비해 물량 모자라…유통근절 총력 단속
본격적인 대게철을 맞아 포항과 영덕, 울진 등 경북 동해안 지역에 대게 불법 포획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달 17일 오후5시께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삼정1리 항포구앞 도로에서 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과 몸길이 미달의 대게 총 6,342마리를 차량에 옮겨 싣던 정모씨(24)가 수산자원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혔다.
또 지난해 11월20일과 30일에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앞바다에서 보트를 이용해 암컷대게 등4,600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한 이모씨(30)와 암컷대게 3,300마리를 냉동탑차에 옮겨싣던 박모씨(39)등이 수산자원 관리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정부는 대게 자원보호를 위해 지난해 4월 수산자원보호령을 수산자원관리법으로 개정하고 암컷 대게 및 9cm이하의 수컷 대게를 포획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또 불법포획한 대게 암컷 및 몸길이 미달의 대게를 보유하거나 유통, 보관,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등 법을 강화했다.
사법기관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도 불법대게 포획과 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본격적인 대게철을 맞아 대게 판매 수익성이 높은데다 해가 갈수록 대게 어획량이 크게 줄어드는 등 수요에 비해 대게 물량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북 동해안의 대게 위판량은 2007년 4,129톤에서 2008년 2,554톤, 2009년 1,880톤, 2010년에는 1,800여톤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또 불법포획된 대게도 2008년 128건에 10만2,700여마리에서 2009년 92건에 11만3,400여마리, 2010년 72건에 8만5,200여마리가 적발됐다.
포항 해경관계자는 "본격적인 대게철을 맞아 대게 불법포획이 지능화되고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불법포획 유통근절을 위해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훈기자 jhlee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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