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집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9일 브로커 유상봉(65)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청장은 조달청장과 국방부 차관으로 재직하던 2008년 3월부터 2009년 2월 사이 유씨로부터 함바집 운영권 청탁과 함께 5차례에 걸쳐 4,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장 전 청장은 또 방위사업청장이던 지난해 9월 대우건설 서종욱 사장으로부터 방위사업 관련 시설공사 업체 선정시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어치의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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