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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문수지사 '쪼개기 후원금'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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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문수지사 '쪼개기 후원금' 수사

입력
2011.03.0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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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ㆍ2 지방 선거를 앞두고 경기도 산하 단체인 경기신용보증재단과 모 버스회사가 당시 김문수 경기도지사 후원회에 ‘쪼개기 후원금’을 낸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수원지검에 따르면 도선관위는 지난해 5~6월 경기신용보증 재단이 직원들 명의로 김문수 경기지사 후원회에 한 명당 10만~500만원씩 후원금을 낸 혐의를 포착, 같은 해 12월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도선관위는 후원금을 낸 일부 직원을 조사했지만 이들이 “자발적으로 냈다”고 진술함에 따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도선관위는 또 같은 기간 경기도에 본사를 두고 있는 D버스회사 노조위원장이 직원들 명의로 1억500만원을 10만원씩 쪼개 김 지사 후원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10월 이 회사 노조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수원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오후 서울 광진구 자양동 D버스회사 본사와 구의동 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후원금 전달과 관련된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경기신보와 버스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사측 간부의 후원금 기부 행위 강요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직원들에게 후원금이 할당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단의 윗선에서 후원금 기부를 강요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기업이나 단체의 정치후원금 제공은 물론, 임직원이나 회원들 명의를 빌려 후원금을 쪼개 내는 것도 금지돼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김문수 도지사는 물론, 후원회 실무 관계자도 검찰 조사나 수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또 김문수 후원회의 경우, 2010년 선거 후 정산 결과, 19억1,000여만원이 남는 등 굳이 불법 후원금을 받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수원=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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