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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쇼크' 도이치증권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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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쇼크' 도이치증권 압수수색

입력
2011.03.0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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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는 9일 이른바 '옵션 쇼크'를 일으켜 거액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도이치증권과 도이치뱅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 위치한 이들 회사의 서울지점에서 주식 거래와 관련된 각종 회계장부와 전산자료, 회의록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파생상품 판매에 관여한 담당 직원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도이치뱅크와 도이치증권은 주가가 떨어지면 이익을 얻는 풋옵션 11억원어치를 사전에 매수한 뒤 옵션 만기일인 지난해 11월11일 장 마감시간 무렵 현물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해 주가지수를 급락시키는 수법으로 10분 만에 448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옵션 쇼크의 책임을 물어 지난달 도이치증권에 역대 최고인 10억원의 벌금을 물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 도이치증권에 장외파생상품 취급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리고 주식 시세 조종에 관여한 혐의로 도이치뱅크 홍콩법인 직원 4명과 도이치증권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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