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400가구 이상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시장 여건에 따라 사업자가 최대 3회까지 물량을 나눠 분양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경기 침체가 지속돼 대단지 아파트를 한꺼번에 분양하면 대량 미분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같이 분할분양(시차분양)을 허용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3회까지 나눠 분양하더라도, 첫 회 분양 가구수는 최소 300가구 이상, 마지막 회차는 100가구 이상 되어야 한다. 또 회차별로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해당 회차에서 발생한 미분양은 다음 회차로 넘기지 못하고 현행처럼 선착순으로 공급한다. 다만 분할분양을 하더라도 입주는 전체가 동일한 시기에 해야 한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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