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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촌지 초등교사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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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촌지 초등교사 중징계

입력
2011.03.09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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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B초등학교 학년부장인 A교사는 지난해 3월 인사차 찾아온 학부모회 간부 C씨로부터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받았다. 서울시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르면 교사는 직무와 관련해서 일체의 금전,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A교사는 이후에도 학부모들이 건넨 현금 40만원, 상품권, 화장품, 비타민제들을 받았다. 이렇게 1년 동안 A교사가 7차례에 걸쳐 학부모 3명으로부터 받은 금품은 182만원 상당. 심지어 A교사는 학부모 C씨에게 "요즘 전망있는 주식 추천 바란다"는 문자 메시지까지 보냈다.

서울시교육청은 B초등학교 감사에서 학부모로부터 촌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A교사를 중징계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시교육청의 기준에 따르면 교사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ㆍ향응을 받으면 해임 대상이다.

A교사는 금품을 받은 것 외에도 소풍 뒤풀이와 학예회 때 학부모들로부터 3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학생의 뺨을 때리는 등 신체적 체벌을 가한 사실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또 학교 어린이 놀이시설에 안전 모래를 깐다는 명목으로 구청에서 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놀이기구를 설치한 서울 Y초등학교 교장 D씨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요구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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