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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자연 편지 봉투에 조작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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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자연 편지 봉투에 조작 흔적”

입력
2011.03.09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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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장자연 파문'을 다시 촉발시킨 전모(31)씨로부터 압수한 장씨 편지 봉투 복사본에서 조작 흔적을 발견했다. 경찰은 불순한 의도의 조작으로 보지만 전씨가 편지를 위조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로는 단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전씨가 수감돼 있는 교도소 감방 압수수색에서 찾아낸 우체국 소인 일부가 잘려나간 편지봉투 복사본들을 10일 공개했다. 봉투는 전씨가 장씨 사건 재판부에 제출한 것과 같은 종류의 항공우편봉투다. 보낸 이는 전씨가 장씨의 가명이라고 주장하는 '장설화'이고, 받는 이는 전씨로 돼있었다. 이 봉투에 찍힌 소인 중 우체국지역명과 고유번호 부분은 칼로 오려낸 듯 가로 2㎝, 세로 1㎝의 직사각형 형태로 비어 있었고, 날짜(2008.9.17)만 남아 있었다. 경찰은 압수물품 중 봉투 소인 부분에 같은 날짜만 찍힌 복사본들이 있어 전씨가 발신지역을 알 수 있는 지역명 등을 일부러 없애고 다시 복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미 확보한 사본(50통 231장) 중에도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명 소인은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그 이유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전씨의 우편물 수ㆍ발신 내역에서는 장씨의 본명이나 가명이라는 장설화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교도소 전산망을 이용해 2003년 11월부터 올 3월 7일까지 전씨와 관련된 우편물 2,439건을 확인했다. 이밖에 경찰은 2006년 전씨와 같이 수감생활을 한 다른 전모씨로부터 "수감 중 장씨 얘기를 들은 적이 없고, 내가 출소한 뒤 전씨가 장씨 편지라며 보내준 게 있지만 버렸다"는 진술을 확보해 당시 정황을 조사 중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필적감정을 의뢰한 원본편지 24장(23장 발견 뒤 잡지 속에 끼워져 있던 1장 추가)은 지난해 재판부에 제출된 복사본 편지와 내용이 동일하고 편지지가 아닌 일반 A4용지에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봉투의 소인 중 지역명 등을 잘라내고 복사하는 것은 상식 밖의 행동"이라며 "왜 그랬는지는 조사 중이지만 국과수의 필적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편지의 위조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장자연 편지가 친필이라면 전면 재수사하겠는가"라는 조승수(진보신당) 위원의 질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수원=김창훈 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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