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수당 개정안 등 제출… 의원회관 신축 2212억 책정
여야 의원들이 '민생 국회'로 만들겠다고 앞다퉈 호언했던 이번 임시국회에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 성격 법안을 다수 제출한 것으로 8일 파악됐다. 일각에선 최근 정치자금법이 행정안전위에서 기습 통과된 것처럼 의원 활동비 인상 및 수뢰 정치인의 책임 경감 등을 위한 법안 등을 슬그머니 처리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이 대표 발의해 상임위에 계류 중인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선거구와 수도권과의 거리, 교통수단과 교통 접근도에 따라 국회의원 수당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수도권 이외의 선거구를 가진 의원들이 현실적으로 교통 접근성이 떨어져 제한을 받고 있는 만큼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을 예산 범위에서 차등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 등 11명이 발의해 상임위에 계류 중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두고는 정치인들의 형사 책임을 덜어주는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법안은 '누구든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 제공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는 기존 선거법 조항(47조2항)이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처벌 조건을 더 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가 하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이날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국회는 제2 의원회관 신축 및 현 의원회관 리모델링 공사 비용으로 총 2,212억9,300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내 토지 매입비용이 전혀 필요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초호화 공사인 셈이다. 지하 5층 지상 10층 규모의 새 의원회관 공사비 가운데 건축과 토목∙조경 공사 비용만 1,316억에 달한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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