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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낚여 묶인 돈 3개월 안에 되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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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낚여 묶인 돈 3개월 안에 되찾는다

입력
2011.03.0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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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등에서 걸려오는 '보이스피싱' 전화나 '메신저피싱' 등으로 사기 당해 금융회사에 돈이 묶인 피해자들이 올해 9월부터는 관련 피해금을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 이번 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특별법에는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이나 메신저를 통한 메신저피싱으로 사기를 당해 돈을 송금한 사람이 금융회사에 곧장 피해 사실을 알리면, 피해금 지급이 정지되고 신속히 돈을 되찾을 수 있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지금까지는 피해금을 되찾으려면 수사기관을 통해 돈이 송금된 계좌의 소유자를 찾아낸 뒤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계좌 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뒤 승소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의 성격상 계좌 소유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게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송을 제기해도 돈을 돌려받는 데 6개월 가량 걸리고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커 원성이 높았다. 이에 따라 피싱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인출 직전에 지급 정지를 걸어 묶인 돈이 지난해 말 현재 413억원, 피해자는 총 18개 금융회사에 1만4,000명까지 늘어난 상태였다.

그러나 9월부터는 특별법에 근거해 피싱범죄 피해를 당한 뒤 3개월 안에 돈을 찾을 수 있게 됐다. 피해자의 요청으로 금융회사가 피해금을 송금 받은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하면 금감원은 이 사실을 2개월 동안 공고하고, 이의가 없으면 정해진 절차를 밟아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 시행 이전의 피해자도 9월부터는 신속한 피해구제절차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피싱 사기 전화에 넘어가지 않는 게 중요한 만큼, 각종 기관을 사칭하거나 지인 행세를 하며 송금을 요구하는 전화에 주의를 기울여 예방하는 게 최선"이라고 당부했다. 실제로 금감원에 따르면 피싱 사기에 속아 송금한 돈 가운데 30% 가량은 범인이 찾아가버려 구제 받지 못하고 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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