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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허용연한 현행 40년 유지" 서울시 정책자문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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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허용연한 현행 40년 유지" 서울시 정책자문위 결론

입력
2011.03.0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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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 재건축 허용연한이 현행 최장 40년으로 유지된다. 서울시 공동주택 재건축정책자문위원회는 시내 공동주택 11곳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재건축 허용연한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자문위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어서 재건축 허용연한은 현재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하던 일부 아파트 단지들은 계획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현재 시 공동주택 재건축 허용 연한은 무분별한 재건축을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2003년 12월 제정된 도시정비조례를 적용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1981년 이전 준공된 공동주택의 허용연한은 20년, 1982년~90년 사이에 준공된 곳은 22~38년으로 차등적용을 받는다. 내진설계가 적용된 1991년 이후 준공한 공동주택의 재건축 허용연한은 40년이다.

그 동안 지은 지 오래된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재건축 허용연한을 단축해 달라는 민원을 계속 제기해 왔다. 지난해 시의회는 공동주택 재건축 허용연한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했다. 시도 지난해 4월 공정한 검토를 위해 학계 시민단체 언론 시의회 등의 추천을 받아 15명의 재건축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자문위는 1986년~91년 준공된 공동주택 335개 단지 중 준공 연도와 구별 안배를 고려 11개 단지를 선정해 안전성 평가를 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해 진행된 안전성 평가에는 건물 기울기, 콘크리트 중성화 정도, 염분 함유량, 지붕 방수, 주차 대수 등이 포함됐다.

평가 결과 11개 단지 모두 재건축이 불필요한 C등급 판정을 받았다. C등급은 안전에 문제가 없고 부분적 보수ㆍ교체가 필요한 상태다. 이들 단지의 내구연한(건물 잔여수명)은 평균 62.5년이고, 내용연한(본래 기능 유지기간)은 45년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자문위는 재건축 허용연한을 현행대로(최장 40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미은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과장은 "80년대 중반에 준공한 아파트가 많은 양천과 노원 일대 아파트의 경우 투자 기대수익이 줄어 리모델링으로 돌아서는 단지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류호성기자 r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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