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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구조조정에 공적자금도 투입" 정부, 공동계정 대신 수정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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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구조조정에 공적자금도 투입" 정부, 공동계정 대신 수정안 제시

입력
2011.03.0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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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축은행 구조조정 자금 마련을 위해 추진했던 '공동계정' 설치안 대신, 금융권 분담금에 공적자금을 더해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은 일부라도 공적자금이 투입돼야 한다는 야당 주장을 수용한 것이어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이번 회기내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수정안을 여야 의원들에게 제시했다. 수정안은 공동계정 명칭을 '저축은행 구조조정특별계정'으로 변경하고, 운영시한을 2025년으로 적시했다. 특별계정의 재원은 정부 출연금과 금융권으로부터 나오는 재원으로 조성된다.

금융위가 정부 출연금을 투입키로 한 것은, 저축은행의 부실은 다른 금융권의 예금보험료로 조성되는 공동계정이 아니라 공적자금 투입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 예보법 개정안에서 정부는 예보기금 내 기존의 업권별 계정에 매년 적립하는 재원 가운데 절반씩을 공동계정에 적립한다는 입장이었다.

정부가 수정안에도 불구, 민주당은 "공적자금의 취지와 국회의 감시, 사후 책임추궁 등 성격이 개정법안의 조항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투입하는 공적자금과 금융권 재원의 비중을 두고도 의견 차가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야당 일부에서 이미 "시급한 사안이라는 데는 여야 모두 동의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오는 등 정부의 수정안 제시를 계기로 관련 법안의 회기내 처리 가능성은 한층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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