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8일 발표한 ‘국방개혁 307 계획’의 초점은 합동성 강화를 위해 군의 상부지휘구조를 개편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
김관진 장관은 “현재의 국방조직은 1992년 818 개편 이후 약 20년 동안 군령(작전지휘)권과 군정(작전지원)권이 이원화된 상태로 운영돼 다소 비대해지고 행정화되었다”며 “그 결과 적의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윗물이 고여있으니 아랫물도 제대로 흐를 수 없어 군 전체의 지휘계통이 막혀있었다는 얘기다.
실제 전쟁이 나면 합동참모의장이 작전을 지휘하지만 가용할 수 있는 군수자산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고 적재적소에 투입하는 권한이 각군에 나눠져 있다 보니 효과적으로 전투를 수행하는데 제약이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합참에 근무하는 장교들의 인사권도 각군 총장이 갖고 있어 이들은 각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자연히 합참의장의 통솔력에 지장을 주기도 했다.
이에 개편안은 합참의장에게 작전지휘에 필요한 인사, 군수, 교육 등 제한된 군정기능을 부여했다. 또한 군정권만 가졌던 육ㆍ해ㆍ공군 참모총장을 작전지휘계선에 포함시켜 합참의장이 관할하도록 했다.
반면, 각군 총장도 작전지휘권을 갖기 때문에 기존의 육ㆍ해ㆍ공군 작전사령부를 통합한 지상ㆍ해상ㆍ공중작전본부장과 작전지원본부장을 지휘할 수 있다. 다만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돼도 공중 작전권은 미 7공군사령관(중장)이 행사하기 때문에 앞으로 공군총장과의 지휘관계가 애매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 장관은 일단 “합참의장의 권한이 강화되어도 3군 체제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각군 고유의 전문성과 특성은 그대로 보장된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합참의장에게 무게중심이 과도하게 쏠리면 각군 총장의 권한 약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특히 현재 합참의 구성과 주요보직이 육군 위주로 구성돼 있어 가뜩이나 영향력이 제한된 해ㆍ공군은 이 같은 개편안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실제 대장 이상으로 구성된 합동참모회의의 경우 참석자가 육군 출신은 8명인데 비해 해ㆍ공군은 각 1명에 그쳐 발언권이 미약할 수밖에 없다.
국방부는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합동참모회의의 성격, 구성, 권한을 재검토하는 등 군 지휘부의 주요 의사결정시 각군의 공정한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개혁과제에 포함시켰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되지 않았다. 김 장관도 이러한 문제 제기에 “군 조직의 기반에서부터 의식을 바꿔나가면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 합동성을 갖추겠다”는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했다.
당초 국방부는 합동군사령부를 추가로 창설할 계획이었지만 합참과 역할이 겹쳐 상부구조가 더 비대해지는 데다, 헌법에 규정된 국무회의 심의대상에 합동군사령관이 없어 불필요한 법리논쟁을 피하기 위해 합참의장의 역할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합동성 강화를 위해 각군의 군수사령부와 교육사령부를 통합하고 내년부터 소령급을 대상으로 한 합동군사대학을 창설해 매년 1,800명의 합동전문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또한 3군사관학교의 1학년 교과과정을 표준화하고 학교별로 8주씩 상호 순환교육을 할 계획이다. 단, 3군사관학교 통합문제는 장기과제로 분류해 시간을 두고 좀더 검토하기로 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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