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발주 예천군 용문면 금곡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경북도가 발주한 예천군 용문면 금곡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공사를 부적격 업체가 시공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도는 적격심사서류가 허위로 밝혀졌음에도 불구, 이 업체와 계약해지를 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토록 방치, 유착의혹이 일고 있다.
7일 경북도에 따르면 금곡지구에는 2009년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3년 동안 공사비 47억원으로 금곡리∼생천리 구간 4.7㎞의 금곡천에 토공 배수공 교량공 등 수해방지시설을 추진 중이다. 시행회사는 충북에 본사를 둔 C토건으로 시설공사 전자입찰과 추정가격 20억∼50억원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됐다.
문제는 C토건이 지난해 1월 13억원 이상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허위로 해외공사 수주실적이 있는 것처럼 조작했다 검찰에 적발돼 업체 대표가 구속되면서 불거졌다. C토건은 금곡지구 입찰 당시에도 공사실적이 부족해 입찰자격 미달 업체였지만 허위서류로 적격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술한 적격심사로 자격미달 업체가 수해상습지 개선공사를 시행한 것이다.
경북도는 업체 대표가 구속되고 적격심사 서류가 허위로 밝혀졌음에도 불구, 계약해지를 않고 C토건이 계속 공사를 하도록 방치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9월 말쯤 공식통보를 받아 공사를 중지시켰다"고 주장했지만 공사 참가자들은 "C토건이 계속 공사했다"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 김모(52)씨는 "지난해 9월 이후에도 제방 돌쌓기와 낙차보 시설을 한 것은 물론 올들어 2월 중순까지 계약도 이루어지지 않은 내년 공사까지 했다"고 말했다.
실제 현장을 확인한 결과 올 3월 재계약한 뒤 시행해야 할 3차년도 공사도 상당부분 진행된 상태였다. 하천 오른쪽은 650여㎙가량, 왼쪽은 1,400여㎙ 가량을 파헤쳐 제방 도로를 만들어 놓았다. 지방하천이면서 예천군민의 식수인 상수도수원지 상류를 공사계약도 없이 시행, 훼손한 것이다.
이에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9월 공사 중단 이후 민원을 우려해 공사 현장 잔 정리를 했으며 공식적인 계약해지는 경북도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12월 말에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 업체는 부적격으로 공식 확인된 10월 이후에도 공사를 진행됐고, 계약 해지된 12월 말이 지나고도 다음해 공사분까지 계약없이 추진하는 배짱을 보였다.
공사 관계자는 "이 업체가 더 많은 공사금액을 타내기 위해 계약도 하지 않은 공사를 벌인 것 같다"며 "공사발주 관서인 경북도의 묵인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고 의혹을 눈길을 보내고 있다.
글·사진 이용호기자 ly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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