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금지 후에도… 서울 中교사 '학생 구타' 의혹"학생끼리 머리 부딪치게 하고 죽도ㆍ빗자루 등 사용" 증언도인권조례제정운동 의혹 제기에해당 학교선 "있을 수 없는 일"
서울의 한 공립중학교 일부 교사가 서울시교육청의 체벌금지 조치 이후에도 구타 수준의 체벌을 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체벌금지 규정을 들어 반발하는 학생에게는 폭언을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7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이하 제정운동)는 "서울 마포구 A중학교 일부 교사들이 학생에 대한 폭력, 인권침해를 여전히 자행하고 있다"며 "지난 2학기 체벌금지조치에도 불구하고 죽도 등 다양한 도구로 학생을 폭행하거나 뺨을 때리기도 했다는 증언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제정운동은 이 학교 학생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한 'A중학교 학생인권침해 상황'자료에서 "학생들이 인권 이야기나 체벌금지 이야기를 하면 교사가 주먹을 쥔 후 그 주먹에 학생이 돌진해서 박게 하고 두 학생의 머리를 서로 부딪치게 하는 등의 체벌을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증언은 모두 지난 학기 A중학교에서 교사 2,3명에 의해 벌어진 가혹행위에 대한 내용이라고 이 단체는 밝혔다.
또 "수업시간에 조금이라도 떠들거나 키득거리면 이유도 묻지 않고 '일단 너 맞아'라는 식으로 때렸다", "쪽지시험 틀린 개수대로 학생들을 때렸다", "출석부 빗자루 교과서 등을 학생에게 던지고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도 했다", "동영상을 보는 수업 중 떠들었다고 복도에서 빗자루로 때렸다"는 증언도 있었다.
폭언과 욕설을 들었다는 주장도 나왔다."학생들이 시교육청의 체벌금지 조치에 대해 말하면 (교사가) '신고하려면 해라','나 잘리기밖에 안 한다', '지랄하지마'라고 말했다", "학생이 맞은 후 울자 '너는 울 자격도 없다 이런 ○만도 못한 ○○들"이라며 욕을 했다"는 것이다.
제정운동은 8일 오전 A중학교 앞에서 접수된 추가 피해사례와 학생 증언 녹취록을 공개한 뒤 학교장을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제정운동 관계자는 "가해교사 2,3명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에 특별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자세한 상황을 파악 중이나 과장된 증언이다"라며 "일부 고령의 교사들이 지도차원에서 지휘봉으로 손바닥을 때리는 사례는 과거에 있었지만 체벌금지 이후 그조차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손바닥을 때리기만 해도 학부모 항의가 있어 해당 교사를 불러다 교장, 교감 입회 하에 경고장을 줬고, 이번에 언급된 교사 중 한 사람 역시 지난해 9월 경고장을 줬다"며 "그런(신고된) 체벌은 도저히 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7일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2학기부터 모든 체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 역시 지난달 팔 굽혀 펴기 등 간접체벌만 허용하는 내용의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확정해 입법 예고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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