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서 밝혀경찰, 편지 진위 여부 조사
영화배우 고 장자연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자필 편지가 공개돼 파문이 다시 확산하는 가운데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7일 장씨의 사건과 관련해 "(수사 여부는) 문서를 입수해 검토 해보고 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굉장히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루머 불식 차원에서 철저히 해달라. 검찰에서 수사를 재개할 것이냐"는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이어 "방송사가 그것을 저희에게 넘겨줘야 할 문제이므로 방송사의 협조를 받아보고, 내용을 좀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장씨와 편지를 주고 받았다고 주장한 J(31ㆍ광주교도소 수감 중)씨를 면담, 자필편지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파악에 나섰으나 현재로서는 진위를 가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J씨가 '수감 이후에도 장씨와 계속 편지를 주고 받았고 (장씨의 편지를) 지인에게 여러 차례 보냈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인권차원에서 교도소측이 일반편지와 등기ㆍ소포 왕래내역을 기록하지 않고 있어 사실 여부파악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SBS는 6일 "대기업과 금융기관, 언론사 관계자 등을 포함, 31명을 상대로 100여차례 성접대 했다는 내용이 담긴 장씨의 편지 50여통을 지인에게서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SBS에도 편지원본의 제출을 요구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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