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7일 교수징계위원회를 열고 부적절한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음대 A교수를 해임키로 의결했다. 서울대는 앞서 지난해 12월 “교수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했다”며 A교수를 직위해제하고 1월말 당사자의 소명을 들은 뒤 한달여만에 이같이 결정했다.
국내외 교향악, 발레, 오페라 무대에서 유명 지휘자로 활약한 A교수는 2007년 국립오페라단원인 소프라노 B씨와 내연 관계를 이어가다 2008년 B씨 남편에 의해 들통이 났다. 그 해 B씨 부부는 이혼을 했고, B씨 아버지는 지난해 11월 서울대 정문 앞에서 A교수의 징계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인 바 있다. A교수 측은 “학교 측으로부터 통보가 오면 법적 대응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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