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놓고 여진이 일었다. 청목회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던 의원마저 개정안에 대해 "입법권 남용으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때늦은 반성을 했다. 하지만 행안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검찰의 정치적 수사에 빌미를 준 조항은 바꿔야 한다"며 개정안을 옹호했다.
먼저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나도 작년 청목회와 관련 사무실을 압수수색 당하고 뉴스에 연일 나왔다"고 운을 뗀 뒤 "새로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에서도 이해당사자는 재판 주체에서 빠지는 제척ㆍ기피 제도가 있는 만큼 청목회 사건의 피해자인 동시에 이해당사자인 행안위도 스스로 법안 심의를 기피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법령상 모호함을 분명히 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논의는 하되 법 적용 시기를 19대 국회부터 하는 것이 국민 감정과 법 형평성에 맞다"면서 "(그럼에도 법을 개정한 것은) 헌법이 정한 죄형법정주의 정신에 반하고 입법권 남용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작년 청목회 사건으로 사무실 압수수색을 당했다가 올 1월 무혐의로 내사 종결 처분을 받았다.
이에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제가 얘기하지 않으면 중요한 문제가 간과된다"며 반격에 나섰다. 그는 "국회의원에게 10만원씩 소액 후원을 하는 게 가장 괜찮다고 해서 도입한 것인데 검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빌미를 줬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또 청목회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벌인 무리한 수사"라며 "국회의원이 10만원을 받는 것이 부도덕한 것처럼 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경률 행정안전위원장은 이 의원의 발언에 대해 "말씀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이번에 개정한것은 너무 광범위하게 해석되던 부분에 대한 개념 정리로 그야말로 원포인트 개정"이라고 해명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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