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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세 도입… 지방銀은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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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세 도입… 지방銀은 부담 경감

입력
2011.03.0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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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비예금 외화부채에 거시건전성부담금(은행세)을 부과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7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기획재정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외국환거래법 개정안과 함께 저축은행 부실처리를 위한 구조조정기금 보증동의안과 세무검증제 관련법 등을 의결했다.

거시건전성부담금은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도입하는 준조세로,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상임위 심의를 거치면서 '외환건전성부담금'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기재위는 그러나 이 부담금 부과로 금융회사의 권익이 침해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권리구제절차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다. 또 부대의견으로 만기 5년 이상 장기 외화부채와 경영여건이 취약한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낮은 부과 요율을 적용토록 했다.

5조원 규모로 조성돼 자산관리공사가 자금을 집행할 구조조정기금에 대한 보증동의안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기금으로 저축은행 부실채권 5조8,000억원(채권가액)을 평균 60% 가격(3조5,000억원)에 사들이고, 은행권의 부실채권도 1조원 가량 매입할 방침이다.

기재위는 이에 앞서 소득세법과 국세기본법, 세무사법 등 세무검증제 관련법 개정안도 조세소위가 정부안을 고친 것 그대로 통과시켰다. 조세소위는 제도의 명칭을 '성실신고확인제도'로 바꾸고, 세무사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대상도 연 수입 5억원 이상 의사, 변호사 등 일부 업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됐다.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연 수입 기준은 광업 및 도소매업 30억원 이상, 제조업 및 음식숙박업 15억원 이상, 부동산업 및 서비스업 7억5,000만원 이상 등 업종별로 차등화했다.

한나라당 서병수 강길부, 민주당 김성곤 의원이 각각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골자로 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미분양주택을 임대용으로 활용하거나 임대주택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고, 1억원 미만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저율(5%)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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