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의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흡연, 음주를 하던 50대 여성이 남편에게 발각돼 3차례나 반성문과 각서를 쓰고도 지키지 못해 결국 법원에 의해 이혼과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다.
1981년 남편 A(58)씨와 결혼한 B(55)씨는 두 자녀를 두고 20년 넘게 원만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그러다 2005년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흡연과 음주를 시작했고 밤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아졌다. A씨는 B씨와 다툼을 벌였고, B씨는 잘못을 인정하는 반성문을 썼다.
그러나 다시 흡연과 음주를 반복하던 B씨는 남자 4명과 부적절한 만남까지 가졌고, 이를 알게 된 A씨는 2006년 1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소송 중에도 다른 남자와 만났지만, A씨는 B씨가 '다수 남성과의 부정을 깊이 사과하고 이후 이들을 포함해 품행이 좋지 않은 친구들과는 일체 연락하거나 돈거래를 하지 않고 절대 음주나 흡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자 소송을 취하했다. 하지만 같은 일은 반복됐고 A씨는 B씨가 '각서 내용을 또 다시 위반할 경우에는 이혼을 이행할 것'이라는 각서를 또 한번 쓰자 참고 넘겼다. B씨는 그래도 유혹을 이기지 못했고 A씨는 두 번째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 임채웅)는 7일 "A씨와 B씨는 이혼을 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부정행위를 안 지 6개월이 지났으므로 바람 피운 것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B씨는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A씨가 집을 비우면 또 다시 밤 늦게까지 음주, 흡연을 하는 등 부부 사이의 믿음과 신의를 완전히 깨뜨린 책임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남자 4명에게도 "애초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A씨에게 지급할 위자료 3,000만원 중 1인당 500만원씩을 B씨와 연대해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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