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트위터,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형서비스(SNS)를 본인 확인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중에게 글을 보이는 게시판과 달리 사적 의사소통 수단으로 봤기 때문이다. 따라서 파급력에서 오히려 SNS보다 뒤쳐지는 게시판만 본인 확용제 적용을 받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에 따라 일 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인 146개 사이트를 본인 확인제 적용 대상으로 선정, 발표했다. 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코리아, KTH파란, 디시인사이드 등 대부분의 포털과 언론사 사이트, 넥슨 엔씨소프트 등의 게임사이트 등이 포함됐다. 본인 확인제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포털 중에서도 블로그와 카페, 개인홈피 서비스는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등 SNS와 함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본인 확인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 SNS를 이용해 게시판에 댓글을 작성하는 소셜댓글도 함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방통위 판단은 사적 통신 수단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같은 블로그인데도 다음의 티스토리는 본인 확인제 적용 대상에 포함돼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SNS를 이용한 소셜 댓글로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 본인 확인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본인 확인제 자체가 의미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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