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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하려면 '배우자 나라 교육'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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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하려면 '배우자 나라 교육' 받아야

입력
2011.03.0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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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등 7개국 출신의 외국인 배우자를 국내로 초청하려면 사전에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또 결혼사증 발급 심사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 7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대상 국가와 운영사항 등 구체적 고시내용을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국내로 시집 온 베트남 신부가 1주일 만에 남편에게 무참히 살해되는 등 '속성' 국제결혼의 피해 사례가 늘어나자 마련됐다.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에는 현지 국가의 제도와 예절, 문화 등을 알려주고 결혼 이민자 상담 및 피해 사례를 소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이번 개정 규칙이 적용되는 7개 국가는 국제결혼 후 이혼율이 높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로, 추후 상황에 따라 대상국은 바뀔 수 있다. 우리 국민이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나 제3국 또는 국내에서 일정기간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배우자와 교제한 사실을 입증하거나 임신ㆍ출산 등 인도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안내프로그램 이수는 면제된다.

법무부는 또 부적절하고 무분별한 국제결혼의 폐해를 막기 위해 결혼사증 발급 전에 우리 국민이 국제결혼을 이전에도 했는지 여부와 경제적 부양 능력, 범죄 전력, 건강 상태 등 주요 신상 정보를 외국인 배우자에게 제공했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제결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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