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집 비리 사건 수사가 종점을 향해 달려가는 분위기다. 서울동부지검은 그간 3차례 소환조사한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에 대한 사법처리가 끝나면 수사를 일단락지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함바집 비리에 대한 내사 시작으로부터 치면 6개월 만이다.
검찰은 그간 함바집 운영권 등 이권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10여명의 지도ㆍ권력층 인사들을 기소했고 그 중 절반인 5명을 구속했다. 덕분에 현장에선 많은 변화가 생겼다. 일부 건설사들은 함바집 운영업체 선정 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바꾸기로 했고, 함바집 직영화 전환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아쉬움이 남는다. 과연 검찰이 성역 없는 수사를 펼쳤는가 하는 대목에서 특히 그렇다. 사건 초기 전직 장ㆍ차관, 광역단체장, 정치인 등도 연루 의혹을 받았지만 이들에게는 제대로 칼을 들이대지 못했다.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과 허남식 부산시장이 브로커 유씨를 만나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언급한 "거절할 수 없는 분(의 지시로)",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대표적인 예다. 대신 '만년 검찰의 밥'이라는 경찰에 수사가 집중됐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을 제외하면 최영 전 강원랜드 사장이 기소된 유일한 비경찰 인사다. 구속, 불구속 수사 기준에도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건설노동자들의 식탁이 개선된다면 더없는 보람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소박한 바람이다. 이번 사건의 진원이었던 유상봉씨 등 함바집 브로커들이 활개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로부터 돈을 받고 오랜 세월 관계를 유지하며 그들을 보호해주었던 권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면 건설노동자들의 식탁이 그리 나아질 것 같아 보이지도 않는다.
정민승 사회부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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