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기습 처리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3월 임시국회 기간에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도 통과시키겠다는 뜻이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여야 의원들은 면소될 가능성이 높아 "청목회 입법로비에 연루된 의원 봐주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6일 "3월 국회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소액 후원 환경을 현실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자는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한 만큼 이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치자금법 개정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길 것으로 알려졌다. "당 차원에서 동료 의원 봐주기 결정을 했다"는 비난을 피하려는 고육책인 셈이다. 여야 의원들이 지난해 검찰의 청목회 수사에 대해 "입법부에 대한 도전"이라며 반발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31조 2항의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규정 가운데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단체의 자금'으로 수정했다. 정치자금이 '단체의 자금'이라고 입증될 때만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여야는 법안 처리에 앞서 여론의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법안 처리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역풍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장 법안을 심사해야 하는 법사위원들도 말을 아끼고 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개정안이 청목회 입법로비로 기소된 의원들을 면소해 주기 위한 것인지 위헌적 요소를 수정한 것인지를 면밀히 따져보고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검찰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조항을 고친 것이지만 '동료 의원 감싸기'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법사위 심사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청목회 로비 면제법이자 방탄용 특례법"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도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청목회 재판을 피하기 위하여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라며 "법안에 문제가 있다면 재판 종료 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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