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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법 개정안ㆍ기촉법 처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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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법 개정안ㆍ기촉법 처리 무산

입력
2011.03.0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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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서 이견… 저축銀ㆍ기업 구조조정 차질 예고

금융위원회가 이번 임시국회 처리를 추진해 온 예금자보호법(예보법) 개정안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안(기촉법) 처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모두 무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 4일 양일 간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논의했으나, 기촉법 부활은 법무부와의 의견 충돌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보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둘 다 통과시키지 못했다.

예보법 개정안은 최근 영업 정지된 8개 저축은행들의 정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예금보호기금에 금융권의 각 업권이 함께 기금을 정립하는 공동계정을 만들자는 방안이고, 기촉법안은 지난해 만료된 기촉법을 부활시켜 채권액 기준 75%의 동의만 있어도 워크아웃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두 법안의 통과가 무산됨에 따라 앞으로 저축은행과 기업 구조조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무위 관계자는 "기촉법에 대해서는 양당 모두 찬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3일 소위 통과가 무산된 후 더이상 논의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예보기금 공동계정 설치안은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이 약간이나마 남아 있다. 일정상 상임위 통과 후 법사위 계류(5일 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정상적 절차에 따라 통과되는 것은 무산됐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여야가 당 차원에서 합의를 할 경우'급행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

그러나 야당이 저축은행 부실은 공적자금을 조성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여당 의원들 중에도 일부가 공동계정에 반대하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8개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를 내렸는데 공동계정이 무산되면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엄청난 차질이 예상된다"며"마지막 순간까지 극적 타결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성남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예보가 시중은행과 크레디트 라인을 개설해 둔 상태여서, 이번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되더라도 당장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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