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에 대해 납세 전 세무사가 세금탈루 여부를 검증하는 세무검증제도가 국회 입법의 첫 관문을 넘어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조세소위를 열어 전문직 자영업자의 세금탈루를 줄이기 위한 ‘세무검증제’를 ‘성실납세확인제’로 이름을 바꿔 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ㆍ세무사법ㆍ국세기본법 등 관련 4개 법 개정안에 반영, 의결했다. 재정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확정된 개정안은 세무검증을 받아야 하는 특정 계층의 반발을 의식, 정부가 제출했던 것보다는 검증 대상을 확대하는 쪽으로 다듬어졌다. 당초 정부는 변호사ㆍ의사ㆍ예식업자ㆍ장례업자 등 세금탈루율이 높은 전문직 가운데 매출 5억원 이상자를 세무검증 대상으로 적시했으나, 조세소위는 세무검증 대상자를 모든 업종의 개인 자영업자로 넓혔다.
매출 기준도 업종에 따라 ▦광업 및 도소매업 30억원 이상 ▦제조ㆍ음식ㆍ숙박업 15억원 이상 ▦부동산 및 서비스업 7억5,000만원 이상 등으로 정부가 제시한 기준보다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차별화했다.
조세소위가 느슨한 기준을 적용키로 한 것은 변호사ㆍ의사 등 특정 전문직 단체들이 “이 제도가 자신들을 잠재적 세금탈루 범죄자로 취급할 수 있다”고 강력 반발했기 때문이다. 요컨대 조기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변호사ㆍ의사들의 의견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조세소위는 또 자영업자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인센티브도 도입했다. 전문직 자영업자가 납세검증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 가운데 60%(최대 100만원)를 세액 공제해주기로 한 것. 또 성실하게 세무검증을 받은 사람에게는 추가로 교육비ㆍ의료비 소득공제 범위를 늘려주는 방안으로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반면 세무사가 검증한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기획재정부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세무사를 징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런 보완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직접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은 변호사 등 법조인 출신 의원이 대거 포진한 법사위에서 제동을 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국회의 회기가 11일에 끝나는 등 법안 처리를 위한 일정이 워낙 빡빡한 것도 문제다.
박민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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