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집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4일 브로커 유상봉(65ㆍ기소)씨로부터 함바집 관련 청탁과 함께 1,4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 뇌물수수)로 양성철 전 광주지방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청장은 2008년 4월부터 2009년 6월까지 경찰청 교통관리관,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유씨로부터 함바집을 수주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각종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4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세번째 소환 조사한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다음주 초까지 결정한 뒤 사건 수사를 사실상 일단락지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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