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당경찰서는 7일 게임머니를 미끼로 전국의 초등학생 445명을 속여 모두 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김모(22)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강모(2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초ㆍ중학교 동창 사이인 김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초등학생용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 접속, 게임 대화창에 "게임 아이템을 살 수 있는 무료 캐시를 주겠다"며 초등학생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로부터 얻어낸 부모의 주민등록번호와 집 전화번호는 곧 소액결제를 통해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게임아이템을 구매하는데 이용했다. 부모의 주민 번호를 모르는 아이의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부몽의 지갑을 열어 확인하라고 알려주기까지 했다. 김씨 등은 구입한 게임아이템을 게이머들에게 반값에 팔아 돈을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대전과 부산 등 전국의 게임방을 돌며 지난 4일까지 챙긴 돈만 모두 8,900만원에 달했다.
피해 아이들의 부모는 월말에 터무니 없는 전화요금을 받고 나서도 아이들이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동안 김씨 등이 부모의 개인정보를 빼낸 초등학생은 445명에 달했다.
분당=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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