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6월부터 도심 주차허용 장소를 내비게이션을 통해 안내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2009년 7월부터 도로교통법 특례 규정에 따라 요일, 시간, 차종을 정해 주차금지구역에 장소별 주차를 허용하고 있지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시민들이 허용 장소를 잘 알지 못했다.
현재 시내에 있는 장소별 주차 허용 장소는 총 1,990곳 438㎞에 이른다. 공휴일 가능 84곳, 전통시장 주변 21곳이 있으며, 소형화물차 주차 허용 장소는 1,874곳이 있다. 시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주차허용 정보를 제공하면 주차장을 찾기 위해 시내를 배회하거나 도로변에 불법주차를 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호성기자 r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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