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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들 지구단위계획 '내 멋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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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들 지구단위계획 '내 멋대로'

입력
2011.03.0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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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A시는 2년여 전 4만2,800㎡ 부지에 아파트 15개 동을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도에 협의를 요청했다.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사안이지만 주택법에 따라 경기도 협의를 거치면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자동 승인되기 때문이다. 도는 '도시기본계획 승인 시 조건인 저층·저밀·친환경적으로 수립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통보했지만 시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최고 20층짜리 주택건설을 승인했다.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2 경기도 B시는 2009년 10만2,000㎡ 부지에 아파트 1,000여 가구를 짓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을 위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도는 '하천 제방 안쪽 습지가 아파트 수변공원이 돼 특혜의혹이 있다'며 하천부지 제외를 요구했다. 이에 시는 2010년 1월 초 계획안을 회수한 뒤 같은 달 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 사업을 승인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며 그 해 12월 말부터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시장이 갖게 된 도시관리계획권을 바로 행사한 것이다.

경기도내 대도시들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자의적인 해석과 상위계획 위반이 빈번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3일 경기개발연구원이 발표한 '지구단위계획 권한이양에 따른 과제와 개선방안'이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구 50만명 이상 경기도 내 도시들이 직접 결정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64개이고, 지구 면적의 총합은 892만3,253㎡에 이른다.

이들 중 대부분은 아파트 건설을 위한 계획이지만 위의 사례들처럼 일부 계획들의 경우 협의권자인 도 의견에 동의나 합의 없이 시가 자의적으로 수립하고, 주택사업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이런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승인이 떨어진 다음에는 결과를 뒤집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재 국토해양부는 용도지역 변경이 없을 경우 지구단위계획 권한을 시·군에 전면 부여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방분권 확립을 위한 조치지만 한쪽에서는 전횡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강식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권한이 전면 이양되면 개발민원에 의한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도시기본계획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을 갖춘 뒤 단계적으로 이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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