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진통을 거듭해 온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 개정안이 3일 국회에서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로써 농협중앙회는 내년 3월 경제와 신용 2개 지주회사를 둔 조직으로 재탄생한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농협의 신용사업(금융)과 경제사업(농축산물ㆍ유통) 분리를 골자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에 합의하고 4일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의결하기로 했다. 1991년 농협 신ㆍ경분리 논의를 시작한 지 20년 만이자 정부가 2009년 12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 지 1년3개월만이다. 개정안은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 농협을 농협중앙회 아래 금융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 등 2개의 지주회사를 두는 체제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ㆍ야는 최대 쟁점이었던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을 경제지주회사에 이관하는 시기는 법률안 통과일로부터 5년 이내로 명문화했다. 또 정부는 사업구조 개편에 필요한 자본계획서를 마련하고, 2012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 상임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자본금 배분은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협중앙회의 자체자본금 12조원 가운데 30%를 경제사업에 배분하고, 추후 필요 자본도 우선 배분하도록 했다.
조세특례의 경우, 분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면제해주고 매년 사업시 생기는 세금은 현재 수준에서 유지키로 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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