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 검사 임용 방안에 반발하는 사법연수원 42기생들이 2일 입소식에 집단 불참한 데 이어 3일 집단 성명을 내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연수원 42기 자치회는 로스쿨생 검사 임용과 관련해 헌법소원도 제기할 방침이다.
42기 자치회는 이날 경기 고양시 연수원 대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844명 명의로 된 성명서를 김이수 연수원장에게 전달했다. 성명서는 “법무부 안은 헌법상 능력주의에 반하고 권력을 세습하는 것”이라며 “현대판 음서 제도인 로스쿨 졸업 전 검사 임용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연수원에 입소한 41기생들도 이날 981명 명의로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42기생들은 당초 성명을 낭독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오전 특강을 한 김 원장이 “성명서 발표는 단체행위로 공무원법에 저촉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제해 달라”고 설득하자 수위를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장은 특강에서 “로스쿨생 검사 임용 방안에 대해 자치회가 이귀남 법무부 장관과 논의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해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42기 자치회는 조만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치광장(내부게시판)을 통한 의견 수렴 ▦연수원장과의 대담 ▦기획교수들과의 사태 논의 ▦법무부와의 면담 ▦헌법소원 제기 ▦정당 대표들과의 면담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법연수원측은 연수생들의 잇따른 집단 행동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연수원 관계자는 “성명서 발표 등 집단 행동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 중”이라며 “사태 파악을 마치는 대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청년 변호사들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로스쿨 출신을 시험 없이 면접과 추천만으로 검사로 임용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사 임용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로스쿨에 특혜를 줌으로써 신분 세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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