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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지휘권-인사권 장벽 제거로 합참의장-각군 총장 갈등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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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지휘권-인사권 장벽 제거로 합참의장-각군 총장 갈등 소지

입력
2011.03.03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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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3일 합참의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하고 각군 참모총장이 작전지휘권을 행사하도록 한 군 상부구조 개편안을 국회에 보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합참의장은 군령(軍令)권, 각군 총장은 군정(軍政)권을 행사하도록 영역을 완전히 분리해 놨다가 차단막을 없애면서 서로의 권한을 놓고 갈등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합참의장은 작전지휘와 관련한 인사 군수 교육 등 제한적인 군정기능을 갖게 된다. 국방부는 당초 각군의 작전과 인사를 총괄하는 합동군사령관직을 신설하고 합참의장은 육ㆍ해ㆍ공군이 순번제로 맡는 자문기구로 기능을 대폭 줄이려 했다. 하지만 국무회의 심의 대상을 합참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으로 명시한 헌법 제89조에 저촉돼 합동군사령관 신설이 무산되면서 차선책으로 합참의장의 권한을 늘렸다.

각군 참모총장의 권한도 일부 확대됐다. 현재 총장은 합참이 사령관급 작전부대에 지시하는 작전지휘계통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 지난해 천안함 사태 때 해군총장이 선체 인양작전에 관여할 수 없었던 것이 대표적 사례다. 하지만 합참의장과 일선 작전부대 사이에 각군 총장을 끼워 넣어 작전을 지휘할 수 있도록 했다.

논란의 핵심은 인사권의 범위다. 개편안은 합참 소속 장교의 진급과 보직을 합참의장이 결정해 합참을 명실상부한 최고의 군 지휘부로 만들자는 취지이지만, 군에 뿌리 박힌 정서상 합참은 2년 정도 근무하고 복귀하는 순환보직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또한 각군 총장이 인사를 총괄하고 있어 합참의장의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현행 군인사법은 합참의장이 합참에 근무하는 대령과 준장의 진급과 관련해 의견서를 각 군 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특정 인사를 거명해 의견서를 제출하지는 못하게 손발을 묶어 놓았다. 따라서 합참 근무자들은 몸은 합참에, 마음은 각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를 향하고 있던 게 사실이었다.

군 관계자는 “합참의 인사권 강화도 좋지만 합참의장과 각군 총장이 특정 자리에 자기 사람을 쓰기 위해 얼굴을 붉힐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 셈”이라고 우려했다.

각군 총장이 새로 갖게 되는 지휘권도 마찬가지다. 현재 각군 본부에는 정보작전지원참모부라는 부서가 있지만, “작전지휘권도 없는데 무슨 지원부서냐”는 비아냥을 들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합참은 주요보직이 육군 위주로 구성돼 있다 보니 특히 해ㆍ공군 작전의 경우 합참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각군 총장이 본격적으로 작전에 관여하게 되면 그간 수면아래 눌려 있었던 각군의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결국 관건은 육군 위주로 구성된 합참이 작전의 최종 결정과정에서 해ㆍ공군의 목소리를 어떻게 조율하느냐”라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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