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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이번엔 당선무효규정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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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이번엔 당선무효규정 완화?

입력
2011.03.03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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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가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 처리해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여야 일부 의원들이 공직선거법에 있는 후보자 당선무효 규정의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6일 밝혀졌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이해 관계와 관련된 법안에만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게 아니냐는 비판론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 등 여야 의원 54명은 직계존비속의 법 위반과 처벌에 의해서는 당선무효가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4일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선거법 265조는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기부행위나 정치자금법 등의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265조에서 '직계존비속'의 잘못으로 인해 당선무효가 되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도록 했다.

임 의원 등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헌법 제13조 제3항에서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다"며 "본인의 잘못이 아닌 친족의 잘못으로 당선 무효라는 불이익을 받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헌법정신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직계존비속에 의한 선거부정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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