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림中교장 공모 과정에 문제 제기했던 학부모회도교장 공모 '서류심사 탈락'… 공정성에 문제 제기했던무리한 지침 내린 교과부에 책임론 비등임용 좌절 박수찬 후보자 "이번주에 소송"
교육과학기술부가 1차서류 심사로 후보 5명을 탈락시킨 것을 문제 삼아 교장 임용제청을 거부한 서울 영림중학교의 경우 선발과정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해온 학부모회 측이 서류심사에 의한 후보 축소를 주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지침을 내려놓고 이를 빌미로 임용제청을 거부한 교과부에 문제의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임용이 좌절된 박수찬 교장 후보자 측은 이번 주 중 교과부의 임용제청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2일 영림중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학교 학부모회 이상의 회장은 지난 1월 12일 교장공모를 신청한 후보가 14명이나 되자, "서류심사로 7명 이하로 줄이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지침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결국 서류심사로 9명만 선정했다. 교과부는 이 부분을 문제 삼아 "1차 심사에서 서류심사, 학교운영계획설명회, 심층면접 등을 통해 종합심사를 하도록 정한 서울시교육청의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며 임용제청을 거부했다.
임용절차에 참여했던 김경숙 영림중 학교운영위원장은 "학교운영계획설명회는 학부모와 교사가 참여해 교장후보자들의 발표를 들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생업이 있는 학부모들 중에서 공모 신청자 14명의 의견을 끝까지 듣고 평가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학부모 참석을 늘리기 위해 설명회 전에 후보 수를 줄여야 한다는 것은 모두 동의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상의 회장도 "학교측이 후보 숫자를 줄여야 한다고 설명해 동의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1월 17일 진행된 운영계획설명회에 끝까지 참석했던 학부모는 17명에 불과했으며, 이는 또다른 공정성 시비의 대상이 됐다.
'교장공모심사위원회 위원 중 남성비율을 40% 이상으로 한다'는 지침도 영림중 교장공모제 절차에 문제의 소지를 제공했다. 이 규정 때문에 교장공모 절차에 적극 참여해온 학부모회장이 14명 심사위원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빚어진 것. 김 운영위원장은 "남성비율 40%를 맞추려다 보니 학운위 위원 중 학부모대표 몫 3명 중에 여성인 이 회장이 내부투표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빚어졌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이 심사위원에서 배제되자 이 회장이 지명한 다른 학부모대표 3명도 사퇴를 선언하며 심사위원회에 불참했고 이후 절차의 공정성 시비가 불거졌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13일부터 학교측이 학부모대표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언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회의 진정서 제출로 서울시교육청과 교과부가 차례로 현장조사를 벌였는데 모두 결과를 예단한 형식적 조사였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학운위원장은 "교과부가 임용절차의 문제점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하면서 정작 심사위원들의 의견은 묻지 않아 공개 성명서를 내놓자 그 다음날에야 남부교육지원청으로 오라는 연락이 왔다"며 "조사에서도 가ㆍ부만 단답형으로 물어, 결론을 이미 내린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조사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반면, 이 회장은 "서울시교육청의 내부감사 담당자가 절차상 문제점이 없다는 점을 찾는데 주력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김 학운위원장은 "처음 진행한 교장공모제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 심사위원 불참 등 돌발사건이 생길 때마다 남부교육지원청에 자문을 구해 진행해왔다는데, 앞으로는 교과부가 모든 학교의 교장공모제에 일일이 유권해석을 내려야 할 판"이라며 "이번 임용제청 거부는 사실상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못하게 막겠다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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